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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338문제
수신제도
1번예금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- 금융실명거래의 원칙상 실명거래에서 요구하는 실명확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제한된다.
- 법정대리인이 만 17세 미성년자의 계좌 신규 시 「미성년자예금계좌 개설동의서」를 징구하여야 한다.
- 개인사업자는 금융실명법상 사업자등록증에 의해 사업자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로 거래할 수 없다.
- 임의단체 확인서류를 제출한 단체는 개인과세 처리한다.
수신제도
2번비밀번호 사후등록 서비스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?
- 비밀번호 사후등록을 위하여 인터넷뱅킹 가입이 필수임을 안내하였다.
- 고객이 업무시간 중 통화가 어렵다고 하여 평일 19시까지 ARS 비밀번호 등록이 가능함을 안내하였다.
- 예금계좌 신규일(인증번호 재발송일)로부터 10영업일 이내(신규일/재발송일 포함) 사후등록이 가능함을 안내하였다.
- 법인 고객은 비밀번호 사후등록 서비스 이용이 불가함을 안내하였다.
수신제도
3번예금이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- 예금거래에 적용되는 이율은 만기 시점에 결정된다.
- 거래기간 중 이율이 변경된 경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변경된 때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한다.
- 예금의 이율은 그 종류와 기간별로 구분하여 영업점에 공시하여야 한다.
- 이율을 변경하는 때는 그 변경내용을 영업점에 1개월 이상 게시한다.
수신제도
4번예금의 신규 업무와 관련하여 틀린 것은?
- 금융상품계약체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한다.
- 실명확인증표 사본 및 실명확인 관련 서류는 신규거래신청서에 첨부·보관한다. 단, 실명증표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캐닝하는 경우에는 이미지로 보관한다.
- 통장(증서) 발행 시 통장 또는 증서의 정해진 난에 거래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(기재)하고 책임자 검인(창구직원 전결 이내인 경우 창구직원 검인) 후 인감란 및 서명란, 책임자 검인란이 모두 덮이도록 스티커를 붙인다.
- 종업원·학생 등의 일괄계좌 개설 시 예금상품계약서(예금상품 가입 권유 확인서 겸용)(고객용), 약관, 상품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.
수신제도
5번비거주자의 계좌개설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?
- 예금 거래를 위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국적을 기준으로 한다.
- 비거주자가 개설할 수 있는 예금계정의 종류에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사용하려는 목적의 원화자금을 예치하는 ‘비거주자 자유원화계정’과 비거주자가 대외지급이 자유로운 원화자금을 예치하는 ‘비거주자 원화계정’이 있다.
- 「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」는 원칙적으로 금융상품의 가입 및 해약 시 반드시 제출받아 비거주자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고, 제출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매1년마다 제출받아야 한다.
- 고객이 실명확인증표로서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는 경우 본인이 비거주자임을 주장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거주자로 취급한다.
수신제도
6번미성년자와의 예금거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-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 본인이 내점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학생증과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실명확인이 가능하다.
- 만 17세 이상 미성년자 본인이 내점하여 본인명의 여권을 제출할 경우 잔액 1천만원 미만 계좌 해지가 가능하다.
- 가족대리 신규 시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모(母)가 내점하여 배우자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를 제시할 경우 신규 계좌개설이 가능하다.
- 가족대리 신규 시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「미성년자 예금계좌 개설동의서」를 받는다.
수신제도
7번예금 계좌 개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- 은행에 단체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'임의단체예금개설 관련 각서'를 제출하여 개설한 예금은 대표자 개인명의로 과세한다.
- 공동명의 예금 개설 시 지급, 사고신고, 이자소득 및 원천징수 등 처리방법에 대한 각서를 받는다.
- 공동명의 예금에 대한 제사고신고는 명의인 중 1인에 의해 가능하다.
- 공동명의 예금은 주 명의인으로 등록된 예금주를 대상으로 원천징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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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번예금 계좌 개설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?
- 임의단체 확인서류를 제출한 임의단체의 경우 제신고, 해약, 압류 등 법적 조치 시 개인예금으로 취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'임의단체예금개설 관련 각서'를 받고 신규하여야 한다.
- 「상법」 등에 따라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자 변경 사항이 기재 완료된 경우,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변경 전이라도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대표자의 실명확증표로 실명확인하여 법인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.
- 외국인 거주자가 비과세 저축에 가입을 원하는 경우 여권으로 거래할 수 있다.
-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식별기호(LEI) 발급 확인 자료를 실명확증표로 사용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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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번예금업무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? (가) 공동명의 예금은 예금청구서에 명의인 전원의 기명과 함께 신고된 모든 인감이 날인된 경우 지급할 수 있다. (나) 질권설정된 예금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 예금주의 요청만으로 질권내용을 해지하고 만기도래 예금을 해지 후 재예치 할 수 있다. (다) 질권자로부터 질권해지의 요청이 있을 때는 질권자의 실명증표를 제시받아 본인여부를 확인하고, 질권자가 내점하지 않은 경우에는 질권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 받아 처리할 수 있다. (라) 법인의 대리인이 법인인감증명서와 해당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으로 법인계좌 개설 시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이 가능하다.
- (가), (나)
- (나), (다), (라)
- (가), (다), (라)
- (가), (나), (다), (라)
수신제도
10번예금의 공동명의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?
- 공동명의 예금 개설 시 예금의 지급, 사고신고, 이자소득 및 원천징수 등 처리방법에 대한 각서를 받는다.
- 개인과 법인은 공동명의 계좌 개설이 불가하다.
- 공동명의 예금 신규 시 명의인 전원이 개인인 경우 명의인별 서명을 신규거래신청서 및 통장에 신고하여 신규가 가능하다.
- 공동명의 예금을 단독명의로 변경할 때는 기존 공동명의인 중 1명의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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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번어음(수표) 수납 시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- 지시 금지문언이 있는 어음은 수납할 수 없다.
-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국고수표, 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우편환증서는 수납할 수 없다.
- 선일자로 발행된 수표는 수납할 수 없다.
- 여러 개의 횡선이 그어진 수표는 수납할 수 없다. (단, 2개의 특정횡선이 있는 경우 그 하나가 피지정은행이 추심하기 위하여 한 것일 때는 수납 가능)
수신제도
12번제신고와 관련한 업무처리 중 틀린 것으로만 묶인 것은? (가) 당좌예금, 가계수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이 일시 중지된 가계당좌예금의 인감변경은 비관리점에서도 처리 가능하다. (나) 통장분실신고 접수 시에는 반드시 인감분실신고도 같이 등록한다. (다) 통장에 의해 사고인감을 확인할 수 없는 등 통장의 훼손 정도가 심한 때는 ‘훼손재발행’으로 처리한다. (라) 통장, 인감분실 및 변경에 따른 통장재발행 계좌 중 1천만원 초과 계좌는 사고예방을 위해 재발행일을 포함하여 2영업일까지 인출 가능 금액을 1천만원으로 제한한다.
- (가), (다)
- (가), (나), (다)
- (나), (다)
- (나), (다), (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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